'울산시장 선거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1심 뒤집혀

입력 2025-02-04 17:07:04

하명수사 개입혐의 백원우·박형철도 무죄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인사 등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