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행 건 먼저 처리하는 게 순리"

입력 2025-02-01 16:21:25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먼저 처리 심각한 선후전도"
"마은혁 권한쟁의, 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
"헌재·민주당 구미에 맞는 사안만 속도…정치편향 우리법재판소 비판 자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항의 방문,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항의 방문,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 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헌재의 민주당 우선주의,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정신,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헌재가 최근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거론하며 "당연한 원칙이자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시기적으로도 한 대행 건이 먼저 제기된 건이다"라며 "내용적으로도 한 대행 사건은 사실 관계가 명확하다.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임명 보류 건은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건"이라며 "여야 합의가 정상적으로 있었는지 등 규명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공문 한 장 있다고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 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진다. 그런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이나 개별 의원은 국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할 권한만 있을 뿐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는 2011년에도 국회 의결 없이 개별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전원 일치로 각하한 바 있다"며 "지금 헌재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도 무시한 채 선고 3일을 앞두고 사실 관계 확인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더했다.

나 의원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정치 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와 민주당 구미에 맞는 사안에만 선택적으로 속도를 내니 '정치편향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