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일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회피 사유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못 미쳐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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