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시도가 24일 밤 불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구속기소 선택지가 짙어진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내일, 즉 25일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선택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24일) 오후 10시 57분쯤 페이스북에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얼른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 법원이 알아서 6개월 구속하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6개월은 최장 구속 기간이고, 이는 1심 재판 기준이다.
이어 "어차피 수사를 거부하고 헌재(헌법재판소)에서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로 지지자들 선동이나 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더 수사할 필요조차 없으니, 얼른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연휴 앞두고 전혀 놀라실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도 10분 전인 오후 10시 4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의 판단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돼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한규 의원은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부연하면서 "이미 검찰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검사 출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재판이 더 빨라지게 됐다"고도 해석했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소식을 전하며 "검찰이 그냥 1차 구속기한 내에 윤석열을 그대로 기소하면, 윤석열은 지금처럼 구속이 된 채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체포가 (1월) 15일에 됐으므로 원래 1차 구속기한은 오늘인 24일이지만, 그 중간에 윤석열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또 구속영장심문에도 참여했으므로 며칠을 공제해야 하는데(체포적부심 등을 청구하면 구속기한을 카운트하지 않는다. 즉 빼준다), 그 공제되는 날의 숫자를 계산하는데 좀 복잡할 수는 있으나(체포적부심 등 기록이 언제 법원에 접수되고 언제 검찰에 기록이 반환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검찰에서 단순히 1차 구속기한 내에 기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기표 의원은 "검찰에서 열심히 날짜 계산하고 있을 것이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가 검찰의 기소를 앞당기는 효과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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