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가 포항경주공항 등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우선 안전 개선에 나선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방위각 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전문가 회의를 거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사고가 있었던 무안공항 외에 포항경주공항,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2곳) 등 모두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또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공항과 포항경주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종단 안전구역은 착륙대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 시설 기초대가 약 7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활주로 양측에 있는 안전구역이 92m로 권고 수준인 240m에 미달하는 만큼 이를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MAS는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 바닥의 시멘트블록 등이 부서져 항공기를 멈추는 원리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방위각 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은 활주로 안전구역을 259m까지 확보하고, CAT-Ⅱ 등급의 항행안전시설 도입 등 안전한 이·착륙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각 시설은 설계 때 지면 아래 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 중인 울릉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활주로 안전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EMAS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나아가 올해 상반기 내로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의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 중에는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4월까지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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