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비상계엄 당일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 선관위는 전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등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선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사전투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사전투표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중의 보안체계를 뚫고 통합명부 시스템에 접근해 사전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릴 수 없다"며 "사후에 개표상황표와 실물 종이 투표지를 대조해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투표지분류기 역시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나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며 비상계엄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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