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계엄 전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피의자 조사

입력 2025-01-22 12:11:06 수정 2025-01-22 12:15:07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직무정지)를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계엄 해제 후 국회에 나와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자체도 절차적, 실체적으로 많은 흠결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한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언급한 만큼 계엄 선포 건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야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하면서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하자 있다'고 적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영호(통일)·박상우(국토교통)·송미령(농림축산식품)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