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공수처, 보복 수사냐?" 지적

입력 2025-01-22 08:42:07 수정 2025-01-22 09:19:59

증거인멸 우려로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
법조계 "두 조치를 동시에 하는 것은 과도"
2차 강제 구인 시도도 논란 "위치, 동선 확인도 안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에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을 금지한 것에 대해 법조계가 "그간의 소환 불응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신 수·발신 금지와 변호인 외 가족 등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두 조치를 동시에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현직 대통령을 가족까지 동원해 증거를 없앨 수 있는 파렴치범으로 보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정적 증거 없이 서신을 금지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을 때의 경우 변호인 외에도 접견이 가능했고 서신도 주고받을 수 있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공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는 서신 왕래가 금지됐다.

아울러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21일 오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음에도 이를 모르고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강제 구인을 재시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43분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재를 떠난 직후인 오후 5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방문 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구치소 의무관 진료 결과에 따라 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 시설 진료 허가를 받아 헌재에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바로 이동했다.

이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몸 상태와 위치, 동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조사를 하겠다며 구치소를 찾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10분 구치소로 돌아왔고, 공수처는 오후 9시 47분쯤 강제 구인과 대면 조사 모두 하지 못한 채 철수하게 됐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엄정한 법 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공수처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 망신 주기용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