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해도 계속 욕했지?" 전 직장 동료 때려 사망케 한 30대

입력 2025-01-20 20:38:06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길에서 마주친 전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40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당한 B씨는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자리를 떠났다.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는 길거리에 방치된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A씨는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이후 귀가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퇴사한 뒤에도 B씨가 계속 전화나 문자로 거친 말을 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퇴사 이후에도 피해자가 상당 기간 욕설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경위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친모가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 동생은 '친모가 일찍이 떨어져 지내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았으니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