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은 지난 1월 6일자 1면에 "내란몰이 野 이제 와 '철회'…尹탄핵 정 당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내용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 정당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헌재의 심리 부분 중 '탄핵 소추'의 부분만 심리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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