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시위대, "부정선거" 외치며 헌재로 행진…경찰 차벽 봉쇄

입력 2025-01-19 17:25:57 수정 2025-01-19 21:08:06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구호로 외치며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행진하고 있다. 경찰은 길목에 차벽을 설치해 접근을 봉쇄했다.

뉴스1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서울서부지법에서 헌재 앞으로 행진하고 있는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150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안국역 인근 운현궁 앞에 자리 잡은 상태다.

시위대는 "부정선거 내란이다"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명은 바리케이드로 통제 중인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대형 버스 최소 4대를 헌재 앞 길목에 배치해 이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헌재는 현재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가 재현될 경우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비상 대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한편 경찰이 시위대에 '전원 구속수사'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입건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여러 명이 단체로 집기를 집어던지며 시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