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이재명·조국 구속 않던 판사들 현직 대통령 구속"…'시일야방성대곡' 입장문 발표

입력 2025-01-19 12:49:17 수정 2025-01-19 13:57:4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쓴 일제의 을사늑약 비판 논설 제목이기도 하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새벽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는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담장을 넘어 서부지법에 난입했고, 수십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연행됐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