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5-01-19 08:31:12 수정 2025-01-19 09:27:45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9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체포를 동시에 시도한 바 있다.

당시 김 차장이 출석을 약속하면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는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 17일 오전 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