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대통령 직접 발언한다"…내란혐의 소명

입력 2025-01-18 14:35:40 수정 2025-01-18 16:00:11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하겠냐'는 질문에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다른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일반 국민들이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구속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저지른 불법을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절차를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