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여부 결정 차은경 판사는?…"실력 탁월" "특별한 정치색 없어"

입력 2025-01-18 11:31: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출중한 중견 판사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 "특별한 정치색 없이 재판에만 몰두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 5년 간 일하다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부산지법·대구가정법원 등 법관을 거쳤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보지 않는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 주말 당직 판사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중차대한 사건을 당직 판사가 맡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차 부장판사가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쥐게 되면서 과거 판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언론에 보도될 만한 사건을 맡은 건 대체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부터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또 같은 해 7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고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법 시위 주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