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01-17 17:51:22 수정 2025-01-17 21:02:46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차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차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다.

공수처는 이날 "금일 오후 5시 4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전부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