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 관할 규정 어겨가며 영장받아"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7시 4분쯤 종료됐다. 심사 시작 약 2시간 만이다.
이날 체포적부심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각각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은 뒤 경찰을 대량으로 동원해 거칠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했다.
배진한 변호사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영상을 보면 국민들도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체포적부심은 판사님이 공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차정현 부장검사는 "소명을 잘 했다"며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반대로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되고,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다시 풀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10여시간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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