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첫 내란 재판 출석…"사법부에 대통령 판단 권한 없어"

입력 2025-01-16 13:43:27

김 전 장관측 '공소기각' 주장
법원, 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집중심리 검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했지만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타났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책임자"라며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여서 범죄가 될 수 없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지에 대한 양측 의견도 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병합해서 충분히 반대신문이 이뤄지면 모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될 것"이라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으나, 검찰 측은 "공범별로 범행 가담 내용이 상이하고 입장도 달라서 병합 때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규모와 구속 기한을 고려해 2주에 3회 정도로 집중심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반대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에는 신속한 재판도 포함된다"며 "한주에 2회 또는 3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오는 21일 오전 보석 심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