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경호업무는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관저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력 충돌은 피하겠으나 윤 대통령 경호는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오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격적으로 만나 '3자 회동'을 했지만 성과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3자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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