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5-01-13 16:27:40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검찰단은 무죄로 나온 박정훈(해병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박 대령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