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존 유사 판결에도 '부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결정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의장의 독단과 위법에 의한 것 인만큼, '원천 무효'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신속하게 '각하(却下)'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며 "가결정족수는 2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전체 192석이지만,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밖에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그런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 300명 중 재석 195명을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고 말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이른바 '미디어법'관련 권한쟁의 사건"(헌재 2009. 10. 29.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행쟁의 심판에서, "투표의 집계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의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국회법 제92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2월7일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과 의결시, 재적의원들이 투표를 안한 게 아니라, 195명이 모두 투표를 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부결'을 선언했어야 마땅하지만 국회의장은 일방적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동일 회기에 동일 안건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며 "우원식 의장은, 헌법에 명확한 조문이나 판례가 없음을 이유로, 독단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정족수를 결정(151명)을 결정, 가결에 이르도록 한 사실도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역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각하 또는 기각되면 그 책임을 국회의장이 져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임종득 의원은 "결과적으로 우원식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례와 전혀 다른 '투표불성립' 선언과, 동일회기내 재표결을 위법적으로 진행해 온 만큼,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자체가 잘못 가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 역시 신속한 '각하'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전용기 "내란선동 가짜뉴스 퍼나르면 일반인도 처벌" 국힘 "도련님, 카톡은 찢지 말아주세요"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일반인 카톡 검열 논란에 여야 MZ 설전…"공산당식 통제 vs. 불법 방치"
국민의힘 "유튜버 고발·카톡 검열…민주당의 '입틀막' 정치"
[단독] '신의한수' 신혜식, "대한민국 체제 전쟁 중"… 2030 세대와 평화적 항의 선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