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당한 훈련 넘어선 가혹 행위…학대 고의성 인정"
공탁금 각각 7천만원, 3백만원…"피해자들, 엄벌 탄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강씨가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한 사정은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신해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 판결 선고는 지난달 1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강씨가 이틀 전 박 훈련병의 유족과 학대 피해 훈련병들에게 형사공탁을 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형사 공탁은 형사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강씨는 박 훈련병의 유족에게 공탁금 7천만원을, 학대 피해 훈련병들에게는 각 300만원을 냈다.
이후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탁금을 도로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강씨와 남씨는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합의 시도에 거부감을 느껴 응하지 않았다.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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