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경북 영주시는 올해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높다.
체류형 쉼터 설치는 ▷현황도로 연접(입지 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 보유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 영농활동 진행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단, 쉼터에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불가능하다.
쉼터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은 관할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 충족 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후 쉼터와 관련, 부속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농지대장에 쉼터를 등재해야 한다.
기존 농막 중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농막과 불법 농막도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불법 농막 중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농막은 3년 이내 행정처분 유예가 적용되며, 이 기간 내 적법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저렴하고 간편한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 농촌 생활 인구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쉼터 설치와 관련한 문의는 허가과 농지산림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담당에게 상당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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