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변경된다

입력 2024-12-26 16:43:42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제공

내년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달라진다.

한국도로공사는 현행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3년 연장돼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할인율을 적용, 2027년 말 종료된다고 26일 밝혔다. 할인율 변경에 따라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는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각각 달라지게 된다.

변경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율은 진입시점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에 진입한 차량은 2024년 할인율인 50%, 2025년 1월 1일 진입 차량은 2025년 할인율인 40%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 가능하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리적으로 통행료를 할인 받으려면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경우,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3축 미만 화물차는 기존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하면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출·퇴근 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가 등록돼 있으면 해당 시간대 이용 시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유공자 등 인적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 대상자가 미탑승해 인적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적할인을 받으려면 일반차로 출구를 이용해야 하며, 전기·수소차 할인의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문의라거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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