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재판 어떤 방어 전략 펼까

입력 2024-12-26 16:18:26 수정 2024-12-26 20:37:28

무대응으로 시간끌기…여론 잠재우고 신중한 판단 요구할 듯
석동현 변호사 내란죄 "혐의 성립하지 않아" 연일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첫 준비기일을 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 만큼 어떤 방어전략을 펼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여당의 여론전에 대응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가 시간을 두고 '충분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열리는 준비기일에 심판에 필요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준비 절차 이후에 진행되는 정식 변론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들끓고 있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는 지연전략의 경우 주요한 방어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강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들은 내란죄 자체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해 탄핵소추재판 기간 내 수사결과를 내어놓기가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연일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격한 증명을 위해 비상계엄 관련자 다수를 증인 신청하거나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한 적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수사기록이 있더라도 진술한 사람을 다시 심판정에 불러 확인해야 증거능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도 폈다.

대한헌법학회장 출신 A법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