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엄마 찬스"…구청 주차장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구의원 '아들'

입력 2024-12-26 09:48:47 수정 2024-12-26 10:19:55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3년 넘게 구청 주차장 583차례 무료로 이용, 215만원 요금 혜택
구의원 "원활한 의정활동 위해 아들 명의 차량 구청에 등록"

경찰 자료 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 사진. 연합뉴스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해당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 주차장을 583차례 무료로 이용하면서 215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10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어머니인 인천 미추홀구 B구의원은 2019년 3월 당시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아들 A씨의 차량을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을 어기고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했다.

구청 관리 규정상 구의원 소유 차량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A씨의 차량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B구의원은 "차량 5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 명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을 모두 구청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이다. 아들 명의 차량은 둘이 번갈아 이용했으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A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 215만원을 전액환수했다.

한편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