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입력 2024-12-23 14:05:48 수정 2024-12-24 07:26:56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 20일부터 서류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기일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고, 서류가 도달한 날은 20일"이라고 말했다.

발송송달은 서류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정해진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20일 자로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