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사면 세제 혜택"

입력 2024-12-24 06:30:00 수정 2024-12-24 17:52:46

부동산R114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시중은행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뚝'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2억5천만원까지…하반기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져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역, 주택 유형, 계층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던 해였다.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대출상품이 도입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 문턱도 낮아진다.

◆다양한 혜택이 쏟아지는 1월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은 약 1.2~1.4%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에는 0.6~0.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한 기존 1주택자에게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3년간 추가 완화된다. 특례 대출기간에 출산한 경우 0.4%포인트(p)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택 요건과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만 해당된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하반기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내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도록 절차를 수정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7월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3단계의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되고 가계대출 한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중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납입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