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한 정책·법안은 없다…탄핵 정국 틈타 거야 강행 우려
통상임금·노란봉투법·국회감정법 경영 리스크 가중
대내외 불확실성 확산
'반(反)기업·반(反)시장'적 판결과 입법이 잇따르면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소관하는 부서 등에서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해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규모를 막론하고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폭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하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간의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결국 고용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 탄핵 정국을 틈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등 기존 노사 관계 안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의 경우 경제안보의 핵심인 기술 관련 기밀이 유출될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제 6단체는 국회증언감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과 트럼프 당선 등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직면했다. 경제에는 여당, 야당이 따로 없다. 정부와 손을 맞잡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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