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50대의 빰을 수차례 때린 경찰관의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정황을 고려할때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9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손모(53)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손 경위는 2023년 7월 17일 새벽 2시 20분께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서 주취소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한 현행범 A(59)씨가 청송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고도 욕설을 하자 손으로 16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건 정황상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를 계속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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