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입력 2024-12-16 16:14:20 수정 2024-12-16 17:08: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전담부로,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반면, 법원은 실제 법정에서 위증을 한 김씨에 대해선 "국가사법기능을 방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