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것은 검찰 해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조 전 대표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고 운을 뗐다.
조 전 대표는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며 "지난 4월 총선 공약 중 윤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또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구절을 인용하며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여러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달라.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다"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및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사면 등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후보 순번 13번)가 지난 13일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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