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안예송·24)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안 씨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벤츠를 몰다가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사고 전 이미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안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던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씨는 이와 관련해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 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고 해명했다.
안씨의 음주운전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안씨에게 다소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옥중에선 모친을 통해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재판부는 "안 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했고 그 결과 2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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