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시작…6인 체제도 문제 없을듯

입력 2024-12-15 17:08:53 수정 2024-12-15 20:18:58

16일 첫 재판관 회의…주심 결정될듯
국회 조만간 9인 체제 채울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결정한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 준비와 심리과정을 계획한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적이 있다.

헌재는 앞으로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 등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다.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지금까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했다.

국회는 탄핵안이 통과한 만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마치는 등 빠르게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국회는 최근 각 정당으로부터 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으며, 앞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