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경찰·공수처간 경쟁적 매달려…尹, 자칫 두 재판 동시에 받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의 내란 혐의 수사가 탄핵소추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수사 결과가 나온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에는 윤 대통령 수사 결과가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내란 혐의로 기소될 경우 두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매달리면서 일각에서는 형사 기소가 탄핵심판보다 이른 시점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조항은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에야 형사 기소되면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체포 등이 이르면 12월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같은 날 같은 혐의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회에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을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경찰은 여·곽 사령관 외에도 군과 경찰, 정부 관계자 18명을 피의자로 분류해 수사하고 있다. 이중 검찰이 여 사령관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고, 경찰은 조직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한 상태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부담도 적잖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내란 공범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빠르게 이뤄졌고, 동시에 주요 물증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를 했으며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고 소환 통보가 계속된 뒤 강제 수사 여부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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