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사 결과, 탄핵 심판 앞지를 수도

입력 2024-12-15 20:18:27

檢·경찰·공수처간 경쟁적 매달려…尹, 자칫 두 재판 동시에 받을 수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의 내란 혐의 수사가 탄핵소추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수사 결과가 나온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에는 윤 대통령 수사 결과가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내란 혐의로 기소될 경우 두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매달리면서 일각에서는 형사 기소가 탄핵심판보다 이른 시점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조항은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에야 형사 기소되면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체포 등이 이르면 12월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같은 날 같은 혐의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회에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을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경찰은 여·곽 사령관 외에도 군과 경찰, 정부 관계자 18명을 피의자로 분류해 수사하고 있다. 이중 검찰이 여 사령관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고, 경찰은 조직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한 상태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부담도 적잖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내란 공범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빠르게 이뤄졌고, 동시에 주요 물증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를 했으며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고 소환 통보가 계속된 뒤 강제 수사 여부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