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워터게이트' 美 닉슨은 1년 반 탄핵 근거 조사, 그게 민주주의"

입력 2024-12-14 11:38:42 수정 2024-12-14 11:40:47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약 5시간을 앞두고 이번 탄핵소추의 절차 문제를 제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대비되는 사례로 들었다.

나경원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2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의 계엄, 그리고 그 이후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언급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고 몰으면서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답을 밝혔다.

그는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 발의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할까?"라고 재차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떠올렸다. 그는 "예전 박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미국 의원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생생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사도 없이 바로 탄핵시킨다고?'였다"면서 닉슨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해 설명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위키피디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위키피디아

나경원 의원은 "닉슨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살펴보자.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자들의 형사 절차가 진행된 다음인 1973년 2월 상원 특별조사위원회 사실조사, 그로부터 1년 후인 1974년 2월 하원 법사위의 탄핵 근거 조사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상원,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닉슨 대통령은 이어 탄핵 가결 직전에 하야했다.

이어 "그것이 민주주의일 것"이라며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 해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이명박 정부 당시)소고기 촛불 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이제 탄핵 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바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