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 경찰 등 수사경쟁으로 구속 이어질수도"
"대통령 과도한 수사 국격 추락"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대통령의 '궐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수사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조만간 수사기관의 칼날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한 출석 조사나 방문 조사,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지금의 수사진행 상황을 볼때 몇주 내 강제수사 방식이 동원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 수사를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모습이며 수사의 주체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태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도 2주나 늦어도 한달내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구속에 따른 궐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궐위'는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궐위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전례도 없고, 이를 궐위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려 해도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한 법대 교수는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구속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으나 대통령은 그런 조항이 없으며 판례도 없다.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해도 궐위 상태로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지시하고 경찰이 출국금지와 체포도 검토할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결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수시기관들이 여론을 의식해 과도한 수사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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