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내란 치밀하게 모의된 정황…11월 보고된 '문건' 입수"

입력 2024-12-08 19:27:43

추미애 의원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의원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충암파' 중 한 명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가 11월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계엄 절차와 계엄사령부 구성·역할 등이 자세히 담겼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첩사의 계엄 계획 세부 내용이 담긴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다만, 군 기밀문서의 특성상 제보자 보호를 위해 문서 내용은 재구성됐다.

추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며 "여인형 사령관 직접 지시로 그의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에 여 사령관에게 보고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계엄 선포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 문건에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돼 있었는데 추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건에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이 1979년 10·26사태와 1980년 5·18 당시의 포고령을 참조해 작성된 것임을 나타내는 대목도 들어있었다.

이에 추 의원은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해당 문건은 제주 4·3을 '폭동'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방첩사 계엄문건 참고 4항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사례로 ▷제주폭동 ▷여수·순천반란 ▷10월 유신 ▷부산소요사태 ▷10·26사태 등을 예제로 들었다.

또 비상계엄 발령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이 확인됐다.

추 의원은 "윤석열 내란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