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직무정지가 유일한 헌법절차…'내란 특검' 통과시킬 것"…특검 도입 공세

입력 2024-12-08 17:25:16

민주, 檢-尹 이해관계로 내란 수사에서 '검찰' 주체 안돼…'내란 특검' 추진
김민석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 2차 내란…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통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여권에서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위헌이라며 즉시 직무 정지를 주장했다.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를 수사할 '내란 특검'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탄핵이 아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은 위헌으로 보고 더 강하게 탄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며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윤 대통령이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판단, 검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 내란죄 관련 일반 특검을 통과시킬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 현재 대통령이 물러나 있는 상태가 허위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국정을 협의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한 총리도 내란의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