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군 '비상계엄' 합동수사 결정…"군검찰 파견"

입력 2024-12-06 13:37:54 수정 2024-12-06 13:53:19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검찰과 군이 합동 수사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된 점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대검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수본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다만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