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배우자를 살해하려 해" 80대 남편 아내 흉기 공격…징역 2년

입력 2026-09-26 08:56: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살인미수 혐의 A씨에 징역 2년 선고…"미필적 살의 인정"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이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흉기로 목을 찌른 8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확인된 판결이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자정께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아내 B씨(83)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녁 식사 중 B씨에게 "반찬을 먹지 않는다"는 핀잔을 듣고 말다툼을 벌인 뒤 혼자 술을 마셨다. 이후 방으로 들어가던 A씨는 B씨로부터 "잠을 못 자게 왔다 갔다 하느냐"는 말을 다시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의 목 부위에서 피가 많이 흐르자 A씨는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112와 가족에게 전화해 신고했다. B씨는 외경정맥 손상과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간섭이 심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흉기를 들었을 뿐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점,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른 점, 범행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오랜 기간 배우자로 함께 지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12에 자진 신고해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