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4-11-28 13:06:47

1심은 징역 5년 선고…"대선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천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며 "법률과 법리에 따라 유죄 판단을 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다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죄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본류 격인 대장동 배임 사건, 이 대표와 그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사건은 모두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