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스토킹 혐의' 부인

입력 2024-11-22 21:53:08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은 어렵다"고 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등의 구성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정씨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천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가 게시가 1~2회 단발성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가운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진술한 이들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정씨 측은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날 정씨가 청구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는데 정씨 측은 "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 외엔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동료인 의사들에게도 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다음 공판을 열겠다며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