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심 불복 이재명, 상법 개정 '공개 토론' 제안…"직접 참여"

입력 2024-11-22 10:29:34 수정 2024-11-22 11:11:42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 상법 개정 강력 요구"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 주식시장 신뢰 생기겠나"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2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찬반)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에선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혹은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례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이지고 있다"며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여러 가지 기술을 발휘해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거듭 "공개토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다"면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보니 기업계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에 나선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씨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