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도 괴롭힘, 대처 어렵다…'제2의 뉴진스 하니' 예방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중문화예술 업계 종사자들을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케이팝 산업이 번성하고 있지만, 무명 연예인이나 연습생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해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있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화제가 된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도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한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비단 뉴진스 하니뿐만 아니라, 무명 연예인이나 연습생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 종사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폭넓은 의미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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