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10일 확대…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입력 2024-11-20 13:48:37

육아휴직 3법상 중증 장애아동·미숙아·고위험 임신부 조건 규정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의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11주 내 유·사산한 임산부들에게 주어지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기존 5일 휴가로는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음으로 중증 장애아동·미숙아·고위험 임신부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나오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로 규정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 입원 시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했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로 한정했다.

대상의 구체적 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설정을 위한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조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정의 등이 명확해졌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