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휘트니스센터 운영자 구속

입력 2024-11-19 15:54:38 수정 2024-11-19 16:53:19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근로자가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사기·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근로자가 휴직하지 않고 정상 근무했는데도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이고 약 3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