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사기·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근로자가 휴직하지 않고 정상 근무했는데도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이고 약 3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