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18일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과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사업 추진 경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등과 향후 대처방안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날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치열하게 대리금융기관의 과실의 밝히고 입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합천군이 288여억원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판결을 했으며, 1심 판결에 대해 합천군수로서 느끼는 비통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수 없다"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군민과 재외향우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1심판결에 대한 대처방안과 사업진행경과를 자세히 밝혔다.
▶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경위
"21년 9월 7일 합천군과 시행사의 호텔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과 21년 12월 7일 대주, 대리금융기관,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이 체결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청구 이유 및 1심 판결
"23년 3월 시행사에서 군에 전석층 발견을 이유로 공기연장과 대출증액을 요구했고, 군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자금관리를 하는 대리금융기관에 지출증빙서류를 요구해 검토한 결과, 착공 전에 이미 시행사 사업비 250여억원은 모두 지출되었고, 사업비 지급 후 시행사에서 다시 돈을 돌려 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 대표 연락두절, 기한이익 상실, 실시협약 해지로 이어졌으며,대리금융기관의 자금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시행사대표가 배임․횡령한 250여억원을 군이 추가 투입하지 않는 이상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고 고심 끝에 결국 사업포기를 결정했다.
이후 대주가 군에 손해배상 요구를 해와 대출금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 최소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3년 9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시협약의 손해배상 문구는 보증이 아니며, 대리금융기관의 대출금 부실 관리로 인해사업이 좌초되었으니, 군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소하게 되었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1년 9월 7일 합천군과 시행사 사이의 실시협약 '여하한 상계 또는 공제 없이'라는 문구 및 21년 12월 7일 대주, 대리금융기관,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사이의 대출약정 면책조항 등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은 과실이 있어도 실질적인 검토의무가 없기 때문에 합천군에 잔존대출금 전액인 288여억원의 손해배상과 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결 하면서 감액은 할 수 있으나 감액 사유가 없다고 감액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안
"군 고문변호사, 국내 굴지 로펌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손해배상액의 감액 사유가 있고, 항소를 포기할 경우 288여억원이 우리군 책임으로 100% 확정될 우려가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출금 반환청구의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에 도달해 항소를 결정했으며,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 항소를 수행하기로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출금 반환청구의 소 1심에도 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무액 변제 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주가 제기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인 이행의 소의 1심 판결 후 우리군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변제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
"23년 합천군의회에서 관련공무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했고 결과가 연말 즈음 나올 것이라 예상하며 형사분야는 별도로 진행 증으로 그에 합당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충당 방법
"우선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해 적기에 변제할 계획이며, 청사건립기금 보전을 위해 군비 자체 사업 중 재량 지출의 감축으로 세출구조 조정에 힘쓸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우선 절감하고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적극추진하여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없애거나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윤철 군수는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군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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