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으론 서울고법서 내년 5월 중 선고 이뤄져야…
실제론 지키지 못하는 사례 多, 대법원은 규정 준수 강조
1심 결과 가른 쟁점 놓고 법리다툼 치열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빠르게 처리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의지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가 1심 선고 직후 항소를 공언한 가운데 선거법 규정상으론 내년 5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따른다면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2025년 2월 15일, 대법원 선고는 같은 해 5월 15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공판 절차상으로도 2년 2개월이 걸린 1심에 비해 항소심은 비교적 빠른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1심에서 이미 다수의 증인이 출석한 것을 비롯해 쟁점 상당수가 정리가 된 점에서 공판이 길어질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것.
다만 최근 수년간 전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늦어지는 추세 역시 감안할 부분이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법 재판 현황'에 따르면 1심 판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는 37.0%, 2심과 3심에서 3개월 이상이 걸린 경우는 각각 90.0%, 78.6%에 달했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 재판의 지연 현상을 두고 '사문화' 우려가 일자 대법원은 법정 재판 기간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한편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2심에서는 1심 결과를 가른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등 문제의 발언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압박·협박'을 뒷받침할 증인을 2심에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 등 추가 증거를 내놓는 식의 대응이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자체는 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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