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성년자 성폭행범 사형 선고 후 곧장 '처형'

입력 2024-11-15 13:19:45 수정 2024-11-15 14:11:42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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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들에 대해 사형 선고 직후 곧장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3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궈모, 샹모, 공모씨 등 3명에 대해 사형 선고 직후 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궈씨는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여 차례 성폭행하고 영상 등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2세 미만 여학생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궈씨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는 12세 미만의 여아를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오랫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공씨가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이용했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됐는데 성폭행으로 16세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샹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과 광장, 유치원 입구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심지어 성폭행 과정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최고인민법원이 최종 승인하면서 처형됐다.

현지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법원은 이런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빠르게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